은행 업무, 각종 신청 서류 제출, 자녀 입학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의외로 자주 필요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. 갑자기 필요해져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 헤매었던 경험, 다들 한 번쯤 있으실거에요.
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!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,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단 3분 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! 주민센터 갈 필요 없이, 시간과 발품을 아껴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1단계: 준비물 확인! 이것만 있으면 OK!
인터넷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준비해 주세요.
-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: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인증서나 개인용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.
- 프린터: 발급받은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. (네트워크 프린터, 공유 프린터, USB 연결 프린터 모두 가능)
프린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, 인터넷 발급은 어렵습니다. 이럴 때는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.
2단계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
가족관계증명서는 '정부24'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포털 사이트에서 **"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"**을 검색하거나, 아래 주소로 직접 접속해 주세요.
-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메뉴가 보이실 텐데,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"가족관계증명서"를 클릭합니다

3단계: 신청인 정보 확인 및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
'가족관계증명서'을 클릭하면,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,
-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'확인' 버튼을 누릅니다.
- 이어서 **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**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. 공동인증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.

4단계: 발급 대상자 선택 및 증명서 종류 선택
본인 인증이 완료되면,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.
- 발급 대상자 선택:
- '본인' 또는 가족 구성원 중 **'누구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인지'**를 선택합니다. (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증명서도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.)
- 예를 들어,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, '자녀'를 선택하고 해당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.
- 증명서 종류 선택:
- **'가족관계증명서'**를 선택합니다. (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)
- 일반/상세/특정 증명서 선택:
- 일반증명서: 본인과 부모, 배우자, 자녀 3대까지만 표시됩니다.
- 상세증명서: 일반증명서 내용 외에 과거 혼인 및 이혼 기록, 자녀의 출생 기록 등 모든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.
- 특정증명서: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표시됩니다. (예: 특정 자녀 정보만 필요할 경우)
- 주로 '일반증명서'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니, 필요한 용도에 맞춰 선택하세요.
-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:
- 발급받을 사람들의 **'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'**를 선택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뒷자리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니, 제출처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선택해 주세요.
- 모든 선택이 끝나면 '발급 신청' 버튼을 누르고 프린터 선택 후 인쇄하면 끝!
Q: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?
A: 인터넷으로는 공동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Q: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A: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모바일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 모바일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, 인쇄하려면 PC 환경이 필요합니다.
Q: 수수료가 드나요?
A: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.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는 건당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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